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40(20210712)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7.11.7.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18.1.6.이고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의 신청기한은 2018.1.8.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8.1.8.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군수가 2019.1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3.3.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1.7. OOO토지 9,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7.9.27. 건축허가(전용면적 60㎡ 이하 14세대, 60~85㎡ 214세대 등)를 득한 후 2017.12.6. 주택건축에 착공하였고, 2018.1.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1. 이를 수리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7.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중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전 법률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16.12.27. 개정 후에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2)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하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로 현실적으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12.27.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고 개정하면서 임대목적물 등록이라는 감면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2) 따라서, 개정 후 법률의 시행일인 2017.1.1. 이후로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추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목적물 등록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11.7.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65일이 경과한 2018.1.11.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임대주택(아파트 4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9.27.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7.12.6. 착공하였으며, 2019.9.26.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1.8.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이를 수리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완료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11.7.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은 2018.1.6. 토요일로 확인된다.

 

(2)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자치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유 등이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행정관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등록사항으로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서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 없이도 당일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60일이 경과된 후에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7.11.7.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18.1.6.이고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의 신청기한은 2018.1.8.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8.1.8.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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