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3339(20210624) 재산세취소

 

[결정요지]

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던 발전시설용 토지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발전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0.5.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상의 건축물 18,651.4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2015.7.15. 청구법인에게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81,92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0.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중 발전소용 건축물 10,882.09㎡(이하 “발전소용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토지가 발전시설용으로서 분리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③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할 뿐, 처분청의 주장처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받아 취득한 토지일 것까지는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건 토지는 OOO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토지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00.6.22. OOO로부터 발전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임차하여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5.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OOO가,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③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6.26. 판결에서도, OOO가 쟁점조항의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OOO의 자회사가 승계 취득하여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는 쟁점조항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발전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10,882.09㎡에 불과하고, ② 공장의 종류에 관한 규정인 2015.6.1.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 아목에서는 전기업 관련 공장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하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건 토지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발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제5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제1호부터 제28호까지는 공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제29호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할 업종을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면서 이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지방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 아목에 해당하는 전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발전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6.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발전 및 난방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0.7.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OOO를 공급상대방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0년 8월 OOO로부터 OOO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사업을 양수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00.8.7.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관보에 공고하였다.

○○○

 

(라) OOO는 이 건 토지를 1990.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5.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는 이 건 토지상에 1993.9.27. 발전소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6.22. 동 발전소용 건축물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4.6.8. 등에 OOO토지상에 지역난방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6.22. 동 건축물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토지상의 발전소용 건축물과 OOO토지상의 지역난방시설용 건축물로 이루어졌다.

 

(아) 청구법인은 OOO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토지상의 발전소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실시계획의 기본자료가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제출하였다.

○○○

 

(자) 이 건 토지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적용되었던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근거규정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2003.12.30.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7016호)으로 이관되었고, 그 개정 당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므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위 조항에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기의 공급이라는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OOO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청구법인은 2000.7.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2000.8.31. OOO로부터 이 건 토지상의 전기사업을 양수받음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당초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발전시설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를 양수하여 발전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시설인 발전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OOO가 소유하던 발전시설용 토지를 OOO 주식회사 등이 취득하여 발전시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발전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제15호에서 공장을, 제23호에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시설용 건축물이 공장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공장을 판단함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 공장과 발전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28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때 전기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