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98(202104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공유지분과 실제로 구분소유하는 면적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데 본질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참조결정 : 조심2016지0176

 

[주문]

OOO구청장이 2020.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20. OOO(이하 “전체주택”이라 한다) 중 같은 동 OOO와 건축물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OOO에 “전체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인 OOO원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분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20.1.6.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전체주택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20.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전체주택 1채가 있지만 그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지층, 1층, 2층과 출입문 모두 별도로 있으며 해당 부분별로 주소도 OOO로 따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부분을 매수한 것이지 OOO 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두 부분을 합한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OOO시장 의견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전체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는 거래가격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단독 취득인지 공동 취득인지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취득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 주택의 경우 평면도를 확인해 본 결과 매도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 지분과는 다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전체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아닌 해당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21. ‘OOO’ 및 ‘OOO’을 OOO과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되 2019.12.20. 그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지적도,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OOO인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물 1동(전체주택)이 있고, 해당 건축물은 그 내부가 벽체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각 층별로도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총 6세대가 완전히 구분된 상태로 별도의 출입구와 방,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을 두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전체주택의 부지는 OOO와 청구인OOO이 각각 1필지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전체주택은 OOO와 청구인이 지분 2분의1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전체주택 및 쟁점주택에 대한 공부상 기재내용에 나타난 현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20을, 9억원 초과이면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OOO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 2분의1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위 다가구용 주택 부지 중 한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지분 2분의1만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건축물현황도에는 위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의 각 층이 전체적으로 벽체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두 부분이 각각 방,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출입문을 따로 두는 등 그 곳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OOO과 OOO가 각각 자신이 소유하던 OOO에 1991년경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을 신축한 다음 각 전체주택의 지분 2분의1을 취득한 것으로 보존등기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OOO 소유 부분을 전전매수하여 취득한 것인 점, 공부상 공유지분과 실제로 구분소유하는 면적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데 본질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01(2021041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다가구주택(토지 58.9㎡, 건축물 84.6㎡, 3가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을 지층 1호, 1층 1호 및 2층 1호로 구분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1가구의 주택만 있다는 사실과 그 층별 면적이 40㎡ 이하라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재산세 면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각 층별로 하나의 주택이 있어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층별 면적은 각 28.2㎡로서 연면적은 84.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 3가구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였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층별로 1가구가 있고, 그에 대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을 개정하여 그 제1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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