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0두56155(2021.04.01)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6211(2020.11.19)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기재

① ‘기환급’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② ‘미환급’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②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②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 다음에 “원고는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12. 30. 이후 지출된 택지조성공사비, 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의 사용요금,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적정리 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2011. 12. 30.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 ‘강일2지구 단지조성원가’(을 제3호증)에 의하면, 그 단지조성원가는 건설자금이자, 기타 부대비, 택지간접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 택지전기공사비, 택지조경공사비, 택지조성감리비, 택지조성공사비, 택지조성이설비, 토지매입 부대비, 토지보상 매입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2012~2015년에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 택지전기공사비, 택지조경공사비, 택지조성공사비, 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상하수도, 전기 등 사용요금의 액수는 월 수백만 원 정도로 택지조성공사비, 택지조성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 통신 지장물 이설공사, 급수 공사, 공공시설물 공사, 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 측량, 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83(2020.06.12)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표 ‘기환급’란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하일동 일원에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2. 31. 시공사들(동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과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공사들은 2008. 1. 24. 강일 2-1공구와 강일 2-2공구 각 토지(이하 각 ‘1공구 토지’, ‘2공구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 12. 30.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8. 1공구 토지의, 2015. 9. 30. 2공구 토지의 각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3. 6. 1공구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4.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됨을 전제로, 별지1 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9.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1. 12. 30.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7호, 2011. 12. 29. 일부개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 표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175호, 2014. 1. 1.) 제6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별지1 표 기재 ‘기환급’란 기재 각 금액(이하 ‘기환급 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위 2017. 8. 30. 거부처분 중 기환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 환급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기 환급 부분은 조세심판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직권취소되었는바, 직권취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중 기환급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1. 12. 30.이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조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2011. 12. 30.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로 개발되는 것으로서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등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사정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였는바, 단지조성공사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택지로 만들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개발되어 2011. 12. 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분양시점이 그 이후라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분양된 토지는 이 사건 조례규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1138호, 2011. 12. 31.) 제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서, 실질적 지목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결론

이 사건 소 중 기환급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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