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파견인력을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804(20210325) 주민세 취소

[결정요지]

파견인력들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로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인적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견인력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주문]
  1. 청구법인이 매월 납부기한에 신고납부한 2019년 5월과 7월~12월 귀속분 종업원분 주민세 OOO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구청장이 2020.1.10.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종업원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18. OOO로 본점 사업장을 이전하고, 자동화기기(ATM) 설치·관리 대행 및 현금·귀중품 등의 운송 관리·주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OOO(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현금수송업무 및 정산, 경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여 OOO자금센터 및 영업소의 일부 공간(이하 “파견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인력을 배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사업장에 배치한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견인력에 대한 인사 및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파견사업장은 청구외 법인들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파견사업장을 파견인력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퇴근 및 업무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장소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는 바, 파견사업장의 파견인력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보아 2017년 5월~2019년 6월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총 OOO(가산세 포함)을 2020.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5월과 7월~12월 귀속분 종업원분 주민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들과 계약을 맺고 현금계수업무,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현금장치 및 회수업무, 대형 매장의 현금 회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파견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청구 외 법인들의 지시 및 감독하에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파견종업원들의 급여 등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바,

파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업무 공간 및 집기 등은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파견종업원들은 본점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이 전혀 없는 점, 면접 등의 채용절차도 작업현장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현장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는 66㎡에 불과하여 파견종업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급여 등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파견종업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인적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파견사업장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파견사업장의 종업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는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월평균급여총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겠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물적설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운영예규(법74-1 제2호)에서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파견 또는 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으로 지방세법운영예규(법74-4 제4호)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력공급업(제1항 아파트 경비 인력공급업, 제2항 학교 경비 인력공급업, 제3항 판촉서비스 인력공급업) 외의 경우, 파견인력(인적설비)이 해당 물적설비를 목적이 되는 사업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적설비가 파견업체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 직원이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는 지와 사회통념상 단기적·일시적 파견인지 여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용역계약 자체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누구에게 받는 지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파견인력(인적 설비)이 해당 물적 설비를 목적이 되는 사업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적 설비가 파견업체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과 체결한 자동화기기 관련 업무에 대한 호송 경비업무와 현금의 정산 및 분류, 경비 업무의 특성상 파견사업장에서 파견종업원들이 제공받은 집기 및 업무 공간이 특별히 파견종업원들이 해당 업무를 위해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파견종업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가 아니라 파견인력이 단순히 일시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현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파견종업원들을 본점사무소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파견인력을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9.29. OOO본점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2014.3.18. OOO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한편, 2015.5.6. 현금 및 귀중품의 운송, 관리 및 주선사업과 자동화기기(ATM) 설치, 자금의 현금계수, 경비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들과 업무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현금수송업무 및 정산, 경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주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8.1.1. OOO체결한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동화기기 관련 업무에 대한 호송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및 정의 :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현송업무 중 을에게 현송차량과 현송금의 보호를 위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업무 범위 : 을은 다음의 업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①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전 업무 수행구간의 질서유지 및 현송금 인명, 시설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업무

②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3) 감독자의 지정 :

① 본 계약에 의한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을은 관리감독자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본 계약서상의 업무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관리감독자와 협의하며, 을의 직원 등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4) 인사 및 지휘감독 권한

근무자의 인사 및 지휘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있고 이를 위하여 감독자는 업무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가진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갑이 직접 ‘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장비 및 시설의 제공

① 작업상의 장비는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 경우 을은 무상대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갑은 을과 상호 협의하여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시설 및 집기,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6) 교육 훈련

① 을은 경비업법에 의한 신임교육과 보수교육 및 교양교육을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청구법인이 2017.1.1. OOO체결한 도급계약 주요 내용>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7년 1월 1일 체결한 본 계약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이는 본 계약서의 효력과 동일하고, 업무량이나 업무 프로세스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계약사항의 중요한 수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갑은 을의 직원들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별 투입 인원의 규모에 따라 3~4석의 조장급 전용 책상(시건장치 서랍), 의자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 등이 준비되어 있는 상주 공간을 제공한다.

2) 갑은 을의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용시설(휴게실 및 탈의실 등)을 두어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사무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분실 시 즉각 배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갑은 을에게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무복 및 보안장비 등의 개인물품을 해당 근로자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이의 적절한 관리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청구법인이 2018.1.1. OOO체결한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OOO는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 을은 갑이 정한 현금의 정산 및 분류, 경비 업무 등을 대행하고 갑은 그에 대한 지급하기 위한 업무도급계약으로서, 을은 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본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도급 업무 : 갑은 도급업무 등을 을에게 위임하며 이에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① 정산 및 분류 업무 등: 입고된 현금의 계수, 계수된 현금의 분류 및 묶음

② 작업장 및 시설의 정돈, 기타 갑의 도급업무 관련 지시 업무

 

3) 감독자의 지정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하고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장 내 을의 근로자를 지휘, 감독시키는 동시에 용역업무의 관리와 갑의 을에 대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을은 별도의 본사직원으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권리와 의무

① 을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 을의 인력을 직접지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재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무실을 도급업무 수행장소로 지정하는 경우, 도급업무에 필수적인 기본 사무장비를 갑은 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③ 을은 자신의 인력 및 본 계약상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도급인력의 관리

을은 도급인력에 대하여 갑이 정한 도급업무 수행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갑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등에 따르면 파견사업장의 파견인력은 청구외 법인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 강서, 강북,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파견인력 현황 및 사업장 면적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 생략”

 

(라) 처분청은 2019.11.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OOO일대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들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다(아래 현장사진 참조 “ 생략 ”).

 

(2) 먼저, 청구법인이 2019년 5월과 7월~12월 귀속분 종업원분 주민세 OOO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2020.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2017년 5월~2019년 6월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총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소의 인적설비로서의 종업원에 대하여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파견사업장의 파견인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감독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견인력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파견인력들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로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인적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견인력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파견사업장에 별도의 근무장소와 공간을 설치하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각 파견사업장별로 일부 공간에 청구법인의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제출된 급여자료를 보면 전부 면제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에게 파견한 인력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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