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0두55961(2021.03.25)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2020누1324(2020.11.11)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영농목적”을 “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12행의 “피고는 2018. 10. 16.”을 “피고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2018. 10. 16. 및 2018. 10. 17.”로 고쳐 씀

○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4쪽 제8행의 “주00” 앞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 제5쪽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2017. 10. 12.부터 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15(2020.06.16)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3. 17. 농․축․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12. 제주시 오라2동 1613-1, 16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7. 10. 12. 과세표준을 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8,377,600원(감면액 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8. 11. 9. 취득세 8,377,600원을 고지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12. 10. 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대표자인 주ㅇㅇ 개인 소유의 제주시 오라이동 1612-1, 1612-2 토지(이하 ‘주00 소유 토지’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주00 소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오라이동 1611-2 토지의 소유자 박00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00가 인접 토지(제주시 오라이동 1611-2 토지)의 소유자 박00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6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3. 26. ‘공로(연북로)에서 제주시 오라이동 1594 및 1588 토지를 통해 주00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00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3.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제주시 오라이동 1611-2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서 주00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주시 오라이동 1611-2 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주시 오라이동 1594 및 1588 토지와 주00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박00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제주시 오라이동 1611-2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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