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지방세 정책 주민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
– 향후 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2021 지방세제 개편안’ 수립 시 활용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2.8.~2.28./3주)에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 지방세기본법 13건, 지방세징수법 6건, 지방세법 39건, 지방세특례제한법 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 위택스 개선 등 36건

□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현재 지방세 납부 시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하고 있는데 지방세환급금도 동일하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것과,
*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정하기 위한 신고

○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기분 이외에 수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제안도 선정되었다.
* ┌ 전자고지, 자동이체 중 한 개만 신청 : 1장당 150원∼500원 공제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 1장당 300원∼1,000원 공제

○ 이외,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올해 상반기 중 개선 예정).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2021년 비대면(Untact)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 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소중한 제안을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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