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세제과-844(20210118)

 

<답변요지>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본인의 입주권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슴

 

< 질의 사항>

재개발구역 내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하여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후 재개발사업이 준공인가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내용>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준공인가되어 조합원이 분양받는 공동주택은, 조합원이 기존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건축비용을 분담하는 방법 등을 통해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20두39389, 2020.9.9. 판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5호, 2020.4.8. 질의회신 등 참조)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본인의 입주권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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