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멸실인정서의 효력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45호(20210112) 체납처분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6호

 

<답변요지>

지방세징수법 시행일(‘20.3.24.) 이전에 발급받은 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여 압류해제 여부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 자동차 멸실인정서의 효력 여부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우리부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20.3.24.)을 통해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일(’20.3.24.) 이전에 발급받은 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여 압류해제 여부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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