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판결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362(20201202)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답변요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은 받았으나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 변동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20조제1항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는 대부분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공부상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완납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1262, 2016.9.29.)입니다.

 

– 이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등기·등록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간의 계약·판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부상 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의 경우 2018년, 2019년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될 때까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유권 변동 등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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