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354(20201201)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9조

 

<답변요지>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 건축물이 구「지방세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9조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은 도입 당시(법률 제2945호, 1976.12.31. 일부개정)부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면서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였고, 도로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은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다. 한편, 2020.1.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이하, ‘도로관리시설 등’)을 도로에서 제외한 것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해당 시설의 부속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관리시설 등은 개정 규정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은 건축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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