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이혼에 따라 1년 이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26(2020112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답변요지>

이혼의 사유로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쟁점규정에 따른 추징예외 사유에 해당함

 

<질의요지>

○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이혼에 따라 1년 이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 2007두4438, 2008.02.15.)하다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에서 추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한 사유가 생기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열거된 사망 또는 혼인뿐 아니라, 이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혼의 사유로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쟁점규정에 따른 추징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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