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36(20201204)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①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②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체 면적에서 각각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면적비율에 따라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8조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4.10.2., 2016.2.3. 및 2017.2.9. OOO토지 87,770.3㎡에 건축물 805,872.45㎡(저층동, 공연장, 타워동으로 구분하고,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 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의 중과세율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9.11.30. 이 건 건축물 중 공연장 19,421.21㎡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그 취득가격 OOO대한 취득세 등 OOO(납부세액 OOO감면분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한 세액임)과 저층동(366,141.7㎡) 및 타워동(420,309.5㎡)에 대하여 과다 신고한 취득가격 OOO대한 취득세 등 OOO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지하철 OOO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이하 “OOO공사”라 한다)비용 OOO혼잡도 시설개선공사(이하 “OOO”라 하고, OOO공사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비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타워동(420,309.5㎡)에 대한 취득신고 시 판매관리비 OOO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으며, 타워동의 공용면적 83,406.91㎡(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 중 31.4%인 26,189.77㎡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거나 고급주택임에도 그 취득가격 OOO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9.12.31. 청구법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시설(건축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교통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OOO연결통로공사와 OOO혼잡개선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철도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철도사업법」제2조 제1호 및「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로서 “철도”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부분(철도 선로)뿐만 아니라 역 구내의 시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치 공사를 시행한 연결통로, 대합실, 승강장 또한 철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OOO취득하여 사용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저층동과 쟁점부분의 연면적 428,933.72㎡에서 쟁점부분 83,406.91㎡(주차장 등)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19.44%)에 총 공사비용 OOO곱해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산출한 후, 쟁점부분 중 31.4%인 26,189.77㎡OOO대도시 내 본점(신축)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이거나 고급주택용 부동산임에도 표준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부분(판매시설 등)과 공용부분(주차장 등)의 신축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단순히 전체 건축면적에서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쟁점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은 당초 OOO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그 중과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부동산 등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구조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 조건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들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은「철도사업법」등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건축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은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결정·고시한 가액일 뿐 시가 그 자체를 반영하거나 실제 투입된 공사비의 구성비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바,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하철 OOO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OOO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과 OOO2013.4.19.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OOO연결통로 설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과 OOO2014년 8월 지하철 OOO혼잡도시설개선 공사 관련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지하철 OOO연결통로 공사 및 지하철 OOO구내시설 개선에 따른 공사금액이 OOO(쟁점금액)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라) 청구법인들은 2014.10.2. 저층동 345,526.81㎡와 타워동 공용면적인 쟁점부분 83,406.91㎡ 합계 428,933.72㎡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부분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2016.2.3. 공연장 19,421.21㎡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을 OOO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2017.2.9. 타워동 420,309.54㎡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 납부하였으며, 저층동․공연장 및 타워동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합하면 OOO(이 건 취득세 등)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분이 83,406.91㎡으로 저층동과 쟁점부분을 합한 면적 428,933.72㎡의 19.45%에 해당하고, 타워동의 중과대상이 26,189.77㎡(31.4%, <표3> 참조)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은 저층동과 쟁점부분의 총 공사비용 OOO 그 비율대로 안분하여 쟁점부분의 공사비용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아) 청구법인들은 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저층동과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안분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쟁점부분의 공사비용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저층동과 쟁점부분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9%가 되고, 그 취득가격은 OOO으로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OOO보다 감소하게 되며, 그 차액OOO은 저층동의 취득가격으로 이전되어 취득가격(과세표준) 자체로는 차이가 없으나, 타워동의 중과비율(31.4%)과 저층동의 중과비율(4.59%)의 차이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이 납부할 세액은 중과 비율의 차이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그 간접비용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다목에서「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서 도시철도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 가목에서 도시철도시설을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OOO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공사를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과 그 인근에 있는 청구법인들의 사업장OOO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들의 매출증대로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공사를 한 것은 이 건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예상되는 OOO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한 것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을 중심으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청구법인들의 주업인 유통․관광․레저산업에서 복합적인 영업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그 중심이 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OOO승강장 등을 확장하여 이를 OOO무상으로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상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OOO지방자치단체인 OOO산하단체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서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조세법규 중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을 볼 때「지방세법」제9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시철도는 운행을 위한 차량과 선로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OOO연결통로나, OOO승강시설 등은 도시철도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는 OOO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각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였으나 각각의 취득가격을 산출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체 면적에서 각각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면적비율에 따라 쟁점부분의 취득가격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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