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5766(2020.11.12)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41(2020.06.26)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의1,2, 제7호증)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개정 이유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을 체계․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법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경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된 점, 이 사건 조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6호증의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입법상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도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조항의 개정형태(타법개정)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의규정이 도시정비법(제2조)에 위치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법령 개정 형식만을 이유로 취득세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입법자는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것을 단순히 입법 미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④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이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재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⑤ 피고는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 목적, 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 위 ④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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