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99(2020111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5. 경매를 원인으로 OOO토지 506㎡ 및 그 지상 건축물 249.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6.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취득가격이 OOO이하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미완성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2.5.10.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6.20.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어느모로 보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경매를 위한 사전조사 당시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3.12. 이 건 건축물을 현지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은 내부 전기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고, 전입세대 확인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6.20. 단독주택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위하여 2018.11.26.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이 건 건축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출입문 등에 임의경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청구인은 2019.10.22.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경매로 낙찰받아 1천분의 40을 취득세율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3.12.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공사 폐기물 및 건축자재가 버려져 있고, 현관 및 내부 전기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세(1천분의 40)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1천분의 20)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0.5.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환급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는 전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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