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유상거래 불인정으로 증여취득 의제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430(20200624)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제2항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부간 유상거래로 취득신고하였으나, 대가지급 사실 등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취득으로 적용시 과세표준 및 가산세 적용 방법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제1항및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같은 항 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부부간의 주택거래로서 유상거래로 신고했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해석 참조),

–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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