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감심2019-805ㆍ806 (병합)(20200608) 재산세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부상 임야로 등록 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9. 9. 9. 청구인들이 소유1)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합계 5,325,550원2)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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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2) A에게 재산세 2,196,550원 및 지방교육세 425,170원(계 2,261,720원), B에게 재산세 2,567,070원 및 지방 교육세 496,760원(계 3,063,830원)이 부과·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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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개발이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사용하고 있어3) 청구인들은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74. 9. 7.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사단법인 ◎◎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기위해 1987. 6. 25. 구 교통부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1988. 6. 25. 경상남도에 골프장업을 등록하였으며 1997. 12. 10.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에 부수적으로 “감사원에서 사단법인 ◎◎개발이 불법으로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법대로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은 1988. 6. 25. 이루어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단법인 ◎◎개발의 이 사건 토지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로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에 따라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합계 5,325,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개발이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 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항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점,

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소유임이 명확한 점,

③ 인정사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부상 임야로 등록 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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