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4(20200521)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〇〇〇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〇〇〇〇〇〇(시행사)는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9. OOO로부터 OOO 상업용지를 신탁받아 취득하였고, 2017.2.24. 위 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 106,200.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3.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시행사 운영비 및 원인자 부담금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위탁사이고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사는 대출약정서 및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사 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매월 청구법인(수탁사)의 신탁운영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 차변에 보통예금(위탁사) 및 대변에 보통예금(청구법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신탁예금에 대하여 자금관리만 할뿐 법인장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신탁예금에 대한 입출금은 위탁사의 법인장부에서 회계처리되는 바, 위탁사의 장부가액에 따라 증명되는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탁사는 처분청이 요구한 사용처에 대한 내역·증빙 및 법인장부(계정별 원장)를 모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에게 지급한 운영비 중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고, 위탁법인의 임직원의 급여·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접대비 등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2.24. OOO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도급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건설자금이자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표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 외에 OOO(시행사)에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 OOO(매월 OOO 등이 이체되었다) 및 OOO에 지급한 급수공사비 중 원인자부담금 OOO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시행사 운영비 중 OOO이 판매관리비 중 과세물건의 취득과 관계없는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주거래 통장OOO 내역에 표기된 내용으로는 쟁점비용이 청구주장과 같이 위탁법인의 임직원 급여·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접대비 등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명확한 소명이 없는 이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0. 설립되어 부동산의 수탁 및 건설사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기타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운영 중인 법인으로 2017.2.24. OOO에 지하 8층, 지상14층 업무시설 1,546호(쟁점건축물)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2017.3.2.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OOO이나, 이 가액에서 시행사 운영비 및 원인자 부담금 OOO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현장별 분양원가명세서에 이 건 OOO 사업장 외에 다른 건설사업장이 3∼10개로 확인되고, 2014.10.29.〜2017.2.28. OOO의 주거래통장내역OOO에, 시행사 운영비로 한달에 한번 정도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합의서 및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시행사인 OOO의 임직원 급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OOO(시행사)는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OOO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쟁점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금액은 OOO의 법인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라기 보다는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비용 등 간접비용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 중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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