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 서울시는 오는 6월 5일(금)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21년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시범 서비스 3개소
종묘 : 종로구 훈정동, 동대문 : 중구 마장로 22(신당동), 천호역 : 강동구 천호대로 997

□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주차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직접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PC로 자동차 영치민원을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서울시가 올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부터 영치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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