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1521(2020.04.29) 취득세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춘천지방법원 (춘천)2019누144(2019.12.23) 취득세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모두에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통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 2014. 1. 1.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이유는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잔교를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잔교와 유사한 모든 구조물이 아니라 ‘잔교식 안벽’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로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것이라면 과거와 같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잔교식 안벽’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추가된 현재의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라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은 모두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이 명확하다.

3) 또한 갑 제3, 12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구조물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토지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
② 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 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③ 피고 외에 거제시장, 통영시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이 사건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나 비과세 관행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구합30496(2019.01.17) 취득세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설악마리나는 속초시 대포동 941 인접수역에 육역 부지면적 803.2㎡, 수역면적 16,600㎡ 규모의 메가(Mega) 요트급 8선석 요트계류장(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15. 7. 10. 준공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보아 2016. 12. 21.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21,901,780원, 농어촌특별세 1,86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주식회사 설악마리나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잔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조물은 부잔교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를 그 하나로 들고 있는바,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체적 의미나 그 적용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300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통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 2014. 1. 1.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이유는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잔교를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 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 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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