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66(20200407)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7.11.30. 종료된 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으로부터 2018.1.29. 쟁점건축물 사용금지 및 철거명령, 2018.12.27.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고, 2019.3.4.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8부055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 토지 1,3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토지 231㎡(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3.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 875.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존치기간을 경과한 것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의 차액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6.12.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용승인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정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비해 그 설치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어 있을 뿐, 신고절차나 관리방법 등이 「건축법」 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8부555, 2018.4.25.)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7.11.30.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수차례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을 하였음에도 그를 이행치 않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건축물 상태가 되었으며 심지어 2018.12.2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쟁정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주식회사는 쟁점토지에 2015.5.1. 쟁점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5.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개인사업자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2016.3.23. 쟁점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후 2017.9.14. 연장신고 등으로 존치기간을 2017.11.30.까지 연장하였다.

(다) 처분청의 건축부서는 2018.1.29. 개인사업자 OOO이 쟁점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 시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안하자 아래와 같이 사용금지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8.3.23.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27. 아래와 같이 축조신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2018.4.9. 기 제출한 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하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5.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처분청은 2018.8.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시정촉구를 명령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3.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12.27.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2.19. 쟁점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처분청 건축부서에 철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건축부서는 2019.3.4.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후에 철거신청서가 수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OOO 주식회사는 2019.3.7. 쟁점토지에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3.22. 수리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 가설건축물 875.5㎡가 존치기간을 경과한 것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의 차액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6.12.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9.10.1.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0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 2 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축조신고를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7.11.30. 종료된 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으로부터 2018.1.29. 쟁점건축물 사용금지 및 철거명령, 2018.12.27.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고, 2019.3.4.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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