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19두45074(2019.11.28) 취득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11. 30.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학원 소유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0-39 학교용지 673㎡, 그 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및 같은 동 410-335 대 9㎡(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18 종교용지 10,225㎡ 및 그 지상 4층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2,645,851,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학원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5,743,407,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14. 손형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2017. 10. 10. 피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5,743,407,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29,736,280원, 지방교육세 22,973,620원, 농어촌특별세 11,486,810원 합계 264,196,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그 감정평가액인 3,097,556,000원임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이 취득세 123,902,240원, 지방교육세 12,390,220원, 농어촌특별세 6,195,110원 합계 142,487,570원이라는 이유로, 2017. 10. 3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 121,709,14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1.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학원은 201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2)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97,556,000원이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743,407,000원이었다.

(3) ○○학원은 2016. 8. 30.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대학 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0. ○○학원에 ‘○○학원과 원고는 ○○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 2,645,851,000원은 원고가 ○○학원에 무상출연하여야 함’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와 ○○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위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교환하되,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은 원고가 ○○학원에 무상으로 출연(증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 상당액은 원고가 ○○학원에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감정평가액 상당인 3,097,556,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학원에 증여한 위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제5호)’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7211(2019.05.23)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541(2019.01.31)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30.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학원 소유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0-39 학교용지 673㎡ 및 위 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같은 동 410-335 대 9㎡(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18 종교용지 10,225㎡ 및 그 지상 4층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2,645,851,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학원에 무상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5,743,407,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원고는 2017. 9. 14. 손형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2017. 10. 10.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3,407,000원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229,736,280원, 지방교육세 22,973,620원, 농어촌특별세 11,486,810원 합계 264,196,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097,556,00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이 취득세 123,902,240원, 지방교육세 12,390,220원, 농어촌특별세 6,195,110원 합계 142,487,570원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 121,709,14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3,097,556,00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원에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직접비용이라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간접비용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조건 부담액 내지 채무인수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학원은 201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를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28. 당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원고가 ○○학원에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석○현은 같은 날 ○○학원에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취지의 재산출연증서를 작성하였다.

1. 승인사항
가. 이전 예정지: 파주시 파산서원길 64-68(파평면 눌노리 268-18))
※ 현위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5(수유동 410-39)
나. 이전 시기: 2017. 3. 1.
다. 이전 대상: 신학과・목회학과 2개학과(전부이전)
※ 입학정원 석사 60명, 편제정원 180명

2. 승인조건
가. 학교법인과 원고의 각 부동산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상호 교환하고, 차액 2,646백만 원은 원고가 학교법인으로 무상 출연하여야 함 “생략”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 신청서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교지(10,225㎡), 교사(8,450.2㎡)를 법인 명의로 등기 완료한 후에 제출함

다.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라.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치변경계획 승인 취소는 물론 행정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한편, ○○학원은 2016. 8. 30.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대학원대학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0. ○○학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부가하여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7. 4. 13. 위치변경을 인가하였다.
원고와 ○○학원 사이의 2016. 11. 30.자 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원과 원고(이하 이 표에서 ‘○○교회’라 한다)는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의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서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하기로 계약합니다.

1. 교환할 부동산의 표시
① ○○학원 소유 부동산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0-39 학교용지 673㎡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0-335 대지 9㎡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693㎡
위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 : ₩3,097,556,000

② ○○교회 소유 부동산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18 종교용지 10,225㎡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종교시설 4층 8,450.17㎡
위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 : ₩5,743,407,000

2. 교환조건 : ○○학원 소유의 재산과(위①) ○○교회 소유의 재산(위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교환하고, 감정평가금액의 차액 금 이십육억사천오백팔십오만일천 원(₩2,645,851,000)은 ○○교회가 ○○학원에게 무상으로 출연(증여)하기로 한다.

3. 교환 및 출연(증여)시기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위치변경)에 대한 인가 및 위 ①의 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교환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민법 제596조),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바(민법 제597조), 교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취득하는 물건의 반대급부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당사자 일방의 물건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대급부는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인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을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라고 보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의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매도나 교환을 할 수 없는바, ○○학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되 원고가 ○○학원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도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원고가 ○○학원에 무상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