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19두48721(2019.11.14) 재산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심-광주고등법원 2018누6255(2019.07.11) 재산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광주 ○○구 산월동 867-1 답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8. 피고에게 창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가. 소재지:○○구 산월동 867-1
나. 회사명: 원고
다. 업종번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라. 규모
(1) 부지면적: 4,000m2
(2) 건축면적: 492m2 (제조시설 492m2)

나.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7. 그 지상에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을 근거로 각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감면신청에 따라 위 각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00㎡(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5.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4,000㎡ 중 1,400㎡만 바닥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바깥 부분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쟁점 토지는 위 울타리 바깥의 2,600㎡ 부분으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울타리 바깥 지역에 위치하며, 울타리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 등을 그 해당 사업으로 하는데, 2012년경부터 쟁점 토지를 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에 사용할 골재를 보관하는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의 범위
1)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위와 같은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등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정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해당 사업’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1. 8. 12. 피고로부터 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설립 당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자신의 목적 사업으로 하였으며, 2011. 7.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창업할 목적이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기재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창업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원고의 설립과 관련된 서류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서(갑 제3호증)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을 제1호증) 등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승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승인한 업종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신청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2019. 5. 29.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설립 당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상태가 아니었고, 설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11.에서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되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규정인 같은 법 제6조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종아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종아는 2006. 12. 6.부터 상명전기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장원전력, 이하 ‘상명전기 주식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상명전기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2. 20. 개업하여 2007. 10. 31. 폐업하였고, 김종아 등은 위 상명전기 주식회사가 폐업한 뒤인 2011. 7. 20. 원고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종아 등이 폐업된 상명전기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종아가 2007. 10. 12.부터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설령 김종아 등이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쟁점 토지가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창업 관련 해당 사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쟁점 토지에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사용할 골재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2. 3. 23. 및 2012. 5. 15. 신흥골재 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628만 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은 후, 그 골재를 쟁점 토지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내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이내형의 관계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골재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골재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2018. 6. 20.자 준비서면, 2019. 3. 7.자 준비서면 등) 골재의 용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번복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골재를 쟁점 토지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 토지는 2011년경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로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토지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점, ‘보관’은 통상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 토지에는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지 원고가 폐자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골재 보관을 제외하면 원고는 쟁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 토지를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과 관련된 자재 및 폐자재 등을 보관하였다면, 재료 구매 내역 및 폐자재 처리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쉽게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쟁점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어렵다는 점,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지 토지의 사용을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도 같은 법 제120조 제3항과 동일하게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토지의 사용을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쟁점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들을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원고가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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