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①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 ② 물류창고 중 축산물의 유통․보관에 사용되어지는 토지, ③ 알선사업으로서 가축시장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022 (2019.10.31)] 경정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중 축산물판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류창고는 청구법인 운영하는 마트의 물품 및 농축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이 청구법인의 판매방식 중 하나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은 직접 판매방식이 아닌 점, 가축시장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알선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2조 제8항

[주 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OOO 2,079.93㎡, 같은 시 OOO 2,704.44㎡, 같은 시 OOO 2,271.06㎡, 같은 시 OOO 4,552.30㎡의 면적에서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8필지 토지 64,064.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시 OOO 외 8필지 토지 17,14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판사업 관련 사업장으로 OOO 및 OOO의 토지에서 마트사업 및 OOO과 동물병원, OOO의 마트사업 및 OOO의 마트사업 및 OOO의 마트사업 및 OOO의 가축시장, OOO의 사료공장, 그리고 마트관련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OOO의 제품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OOO매장의 재산세 감면 여부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976, 2010.7.12.)에서, OOO매장 중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하여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면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기 사례를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마트 사업 내 모든 농산품 및 축산물 매장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마트제품 중 농산품 등을 보관하는 OOO의 물류창고 부속토지도 안분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가축시장 사업은 판매사업 방식 중 알선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및 OOO실무(판매사업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에 판매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OOO의 가축시장사업 역시 판매사업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판사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제106조(사업) 제2호 경제사업의 가목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과 다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이라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의 일부 사업인 구매와 판매 관련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의 분리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을 축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농산물 판매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판사업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OOO 2,079.93㎡, 같은 시 OOO 2,704.44㎡, 같은 시 OOO 2,271.06㎡, 같은 시 OOO 4,552.3㎡로 OOO 시내 중심지 및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트 내 모든 축산물매장은 조합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일반적 판매장과 구분할 특성이나 의미가 적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대부분을 조합원이 생산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OOO 2,926㎡ 물류창고용 토지 중 마트에서 판매할 축산물의 유통, 보관에 사용되어 안분되어지는 면적에 대한 분리과세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 물류창고는 마트에서 판매할 제품의 보관과 유통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지 축산물을 일부 보관한다 하여 구판사업용 시설로 보아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셋째, OOO 255.15㎡, 같은 리 OOO 2,3580㎡ 가축시장사업에 사용되어지는 토지의 분리과세 주장을 살펴보면, 가축시장은 청구법인이 출하자와 매입자 쌍방에 대해 매매조건 제시, 장소제공 등의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알선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알선판매를 판매사업으로 분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OOO실무에 근거하여 구판사업으로 주장하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구매 및 판매를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①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 ② 물류창고 중 축산물의 유통․보관에 사용되어지는 토지, ③ 알선사업으로서 가축시장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2018.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976, 2010.7.12.)에 의하면, 답변요지는 아래와 같다.
OOO매장의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OOO매장 중 농산물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법상 목적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공산품 매장의 경우, 도시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지역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며, 일반사업자의 판매행위와 큰 차이가 없고, 조합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OOO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는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서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판매사업․경제사업 채권관리 실무책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절 판매사업 방식 및 기본 절차
2. 판매사업 방식
판매사업은 수탁․매취․정책․알선방식에 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알선판매
알선판매란 OOO이 판매품의 매입․조작 등 직접 취급은 하지 아니하고 출하자와 매입자 쌍방에 대하여 매매조건 제시, 장소제공 등의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원활한 판매를 유도하는 사업방식이다. OOO은 출하자와 매입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미리 합의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물동은 직접 취급하지 않으므로 물동기표는 하지 않는다.
1) OOO이 지정한 장소에서 출하자가 불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대량수요처를 OOO이 알선․계약하여 출하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기타 수탁 또는 매취 판매사업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목 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먼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호 가목에서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 등의 매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구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중 축산물판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류창고는 청구법인 운영하는 마트의 물품 및 농축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물류창고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이 청구법인의 판매방식 중 하나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은 직접 판매방식이 아닌 점, 가축시장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알선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축시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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