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35(20191031) 지역자원시설세 취소

[결정요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LNG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관련법령]「지방세법」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주문] OOO이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30. OOO 소재지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 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26,187,803Kw(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 세부 위 기간별 쟁점전력은 사실관계 및 판단 (바)의 <표1>의 기재사항과 같다)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로 송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이「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력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6호의 세율(Kw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같다)를 촉매변환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화학반응을 통하여 발전하는 연료전지 방식으로 쟁점전력을 생산하므로 친환경적 발전에 해당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제2017-13호)에서도 발전업을 화력발전업(35113)과 기타발전업(35119)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통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료전지 발전방식의 발전업은 기타발전업으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화력발전과는 명백히 다르다 할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6.10.20., 지방세정책과-3838)을 통해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정부는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신에너지의 정의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1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기 발전설비의 종류를 수력․화력․원자력․풍력․태양광설비 및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등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서도 발전소의 종류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 분류로서 기존 화력발전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위 유권해석은 연료전지 발전원리와 근거법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화석연료의 이용 관점에서만 보는 협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2)처분청이 「지방세법」제143조​의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을 통해 연료전지발전사업자도 화력발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의 범위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각각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연소방식, 화학반응 등 화석연료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쟁점전력은 연료전지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LNG를 연료로 이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온 다른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특정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을 「지방세법」에 따라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30. OOO 소재지에서 발전소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8. 통계청장(통계기준과장)에게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통계청장은 2017.12.2. 연료전지 방식의 발전은 기타발전업(35119)으로 분류된다고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을 이용하여 연료전지 방식으로 쟁점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전력거래소로 송전을 시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설비확인서를 발부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5.4.1. 발급한 허가증을 보면, 소재지는 OOO로, 사업의 내용은 OOO 발전사업으로, 원동동력의 종류로는 신재생 및 연료전지(LNG)로, 설비용량은 19.6MW로, 공급전압은 22.9Kv로, 주파수는 60Hz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생산된 쟁점전력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세부 부과․고지 내역은 <표1>과 같다. “표 생략”
  
(사) 처분청은 2014.3.12. OOO신문에 보도된 OOO에 소재하는 발전소에서 쟁점전력과 동일한 액화천연가스(LNG)연료를 사용한 OOO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과세대상을 화력발전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연료전지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추출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방식의 일종으로서 발전원 종류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분되어 있는 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 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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