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1447(2019.09.10)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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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누746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밑에서 3줄의 “제15296호” 부분을 “제1529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2∼8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개별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 명의로 등기하는 관례에 따라 2017.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 명의신탁 한 것일 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1. 23.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2005. 6.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종전 재단법인 명의의 명의신탁등기 및 2015. 12. 10. 원고 앞으로 환원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모두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형식적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일 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수탁자 명의 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고에게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3줄의 문장부호 “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고 한다), 단서 및 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고 한다). 한편,』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5줄의 “갑 제8” 부분을 “갑 제7″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6줄부터 8쪽 밑에서 3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가 종전 재단법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후 유예기간 중에 있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등 참조]. 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조항이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어느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4. 11. 2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 6.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5. 12. 10.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동산 취득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될 뿐이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12091 판결 등은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로서, 그 약정 및 등기가 유효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이 정한 ‘부동산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7.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재단법인에 명의신탁 한 것이라거나, 종전 재단법인에 명의신탁 하였을 때부터 사실상 취득자로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 11쪽 밑에서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 11쪽 밑에서 4줄과 5줄 사이에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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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609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명칭이 ‘새서울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새서울성북교회’, ‘○○○순복음교회 새성북성전’으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2004. 11. 23. 이래,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2005. 6. 7. 이래 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종전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4. 23. 종전 재단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32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나2005888 판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유치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222,208,920원, 지방교육세 12,697,660원, 농어촌특별세 15,872,060원 합계 250,778,640원을 감면받았다가, 2016. 6. 1. 영어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일부 112.96㎡에 대하여 취득세 6,617,770원, 지방교육세 378,150원, 농어촌특별세 472,690원 합계 7,468,6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 원고가 현재 소속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하 ‘현 소속 재단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영어학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인 취득세 215,591,150원, 지방교육세 12,319,510원, 농어촌특별세 15,399,370원 합계 243,310,03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속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과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의 명의로 등기하는 관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면서 가장행위인 증여의 형식을 빌려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을 뿐, 2004. 11.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종교활동을 위한 예배당과 그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을 뿐 매각이나 증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2001. 1. 5.·선고·2000다49091·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전 재단법인에서 탈퇴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2015. 6. 14.자 운영위원회에서 “새서울순복음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교회 소유 재산권이 기하성 재단(서대문 측)에 소속(소유권을 위촉)되었으나, 본 교회에서 소유권 반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본 교회로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본 교회에서는 이 소유재산권을 ○○○순복음교회재단에 귀속하고 지교회로서 권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결의하고, 이어서 2015. 6. 21.자 공동회의 서명서에 신도들로부터 같은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은 사실, 현 소속 재단법인이 2017. 1.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원고가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 소속 재단법인은 2016. 12. 24.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통재산 수증 및 담보대출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현 소속 재단법인이 원고(이호선 목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부채 85억 원과 함께 부담부 증여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 소속 재단법인이 원고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로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 소속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남양주시 금곡동 158-30 외 성산순복음교회 토지, 건물’도 포함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 그 후 2017. 1. 26. 원고와 현 소속 재단법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현 소속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13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송파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새로이 채권최고액 89억 원, 채무자 현 소속 재단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현 소속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위 남양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130억 원, 채무자 현 소속 재단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 소속 재단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대출금채무의 원금과 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 소속 재단법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넘어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단순히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면, 그 대출채무 명의까지 현 소속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나아가 현 소속 재단법인이 자신의 기본재산까지 공동담보로 추가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집회와 예배 및 기타 종교활동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교회건물과 부지 등은 집회와 예배 등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므로 그 시설들이 없으면 가입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무렵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무렵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 증여함으로써 현 소속 재단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현 소속 재단법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다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가 어느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4. 11. 23.부터 2015. 12.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1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동산 취득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7.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인 현 소속 재단법인에 증여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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