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2103(2019.08.09) 체납처분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징수법 24 / 국세징수법 50 / 국세징수법 53 / 국세징수법 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망(亡) OOO(2006.6.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4.11.26., 2015.4.1. 및 2015.4.9. OOO 구거 271㎡ 외 15필지 중 OOO(이하 “OOO 외 1인”이라 한다) 소유 지분(상세내역 <별지1>, <별지2> 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이를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6.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2019.2.11.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6.2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기부받은 후 같은 날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실질적으로 점유하였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6.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17.4.2.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OOO 외 1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8.24. 승소(OOO법원 2018.8.24. 선고 2017가합53057 판결, 208.9.15. 확정)한 후 2019.2.11.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6.27. OOO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위 상속인들이 2013.7.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2014.11.26., 2015.4.1. 및 2015.4.9. 이를 압류하였으나, 대법원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한 점유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소유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시효취득의 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라 하더라도 점유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면 더욱이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인 청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로서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청구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처분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처분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에서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청구인이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압류채권자인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에서 규정한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OOO 정착농원으로 지정된 단체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8.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OOO 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다)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6.27.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모두 기각되어 국승으로 종결되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9297 판결).

(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4.11.26., 2015.4.1. 및 2015.4.9. OOO 외 1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5.30. OOO 외 1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자백간주, OOO법원 2018.8.24. 선고 2017가합53057 판결, 208.9.15.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9.2.1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6.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6.28.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참고> OOO법원 2018.8.24. 선고 2017가합53057 판결
사건 2017가합53057 소유권말소 등
원고 청구인(대표자 회장 OOO)
피고 1. OOO, 2. OOO
주문 :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피고별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5.6.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피고별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6.28. 기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처분청)는 제3취득자(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청구인이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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