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931(2019.07.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적용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반드시 우선 건축하고 나중에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창고) 등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OOO가 2017.5.1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15. OOO 외 4필지 토지 30,2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OOO원 등을 면제받았고, 2015.7.22. OOO 건축물 8,934.5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OOO원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제조시설이 아닌 창고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2.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창고시설(일반창고)’로 되어 있고 이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관 및 유통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적용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반드시 우선 건축하고 나중에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창고) 등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2호의 “그 밖의 물류시설”은 화물터미널 등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 및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생산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서 2013년 5월 계열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 이를 완공하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같은 해 10월까지 입주하여 상주하면서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계열회사로부터 농공단지 취득 시부터 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을 위해 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부터 진행하였고, 2015년 3월 착공하여 쟁점건축물이 2015년 7월 완공되었고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한 때를 맞춰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용수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OOO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고시(2009년 11월 19일)에 따르면 공업용수량 993.70㎥(㎥/일)를 공급할 계획에 있었고, 이는 OOO 공업용수관로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업용수 통합관로가 청구법인의 농공단지를 지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한 공업용수 공급을 신뢰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생산시설을 건축하는데 OOO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처분청의 공업용수 통합관로 설치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용수공급을 확보하려던 청구법인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시설 건설 일정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용건축물 등의 범위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규정의 ‘유통시설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등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창고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공장의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창고라고 하더라도 당해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 규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처분청의 용수공급 지연으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1995누5257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등 참조)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09.11.19. OOO 주식회사를 OOO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일원 146,778㎡를 “OOO”로 지정․고시하였고,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으로 용수공급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일일 총 공급용수 1,071.10㎥(㎥/일) 중 공업용수는 993.70㎥, 생활용수는 77.4㎥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09.12.9. 주식회사 OOO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일원 778,565㎡를 “OOO”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9.15. 쟁점토지상에 제조시설(공장) 건축을 위한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11.11.30. 쟁점토지상에 제조시설(공장) 건축을 위해 착공한 것으로 제조시설(공장)의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라) OOO는 2012.7.23. 국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금융여건 경색으로 사업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추가적인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방지 등을 이유로 “OOO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5.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4.7.8. OOO의 용수공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5.3.13.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였고, 2015.7.22. 물류창고인 쟁점건축물을 취득(준공)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경 공업용수 공급관로 공사를 완료한 후, 2018.12.14. 쟁점토지상에 제조시설(용도 : 공장, 연면적 : 12,174.05㎡)을 준공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제조시설이 아닌 부속시설인 창고를 우선 건축하였다하여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용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현황도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적용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반드시 우선 건축하고 나중에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창고) 등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공장OOO을 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쟁점건축물을 기존 공장OOO에서 생산한 유아의류, 유아생활용품, 식품, 유아식기용품 등을 보관·유통하는 시설로 사용하였고, 제조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장의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생산된 제품들을 보관·유통하는데 쟁점건축물을 활용한 점, 처분청의 주장처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조시설을 우선 건축하여야 하다면 이는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고(제조시설의 부속시설)를 우선 건축한 후 제조시설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요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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