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5855(2019.06.19) 지방소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산금은 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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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622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통지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가 없어, ‘필요한 통지 등이 결여된 행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 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그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채무자인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교부청구를 해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부청구 해제 통지의 결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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