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7-432(2019.05.23) 기타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서 말하는 과오납금이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바 없다는 점,

② 다만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2014. 7. 7.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 또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14,282,221,290원을 환급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을 사유로 환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한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 등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오납을 사유로 하지 아니한 환급사유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 지급여부를 포함한 환급 범위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2.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 중 2,631,201,480원을 제외한 14,282,221,290원을 지급하는 환급 방안을 마련한 후 청구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2014. 12. 19. 위 14,282,221,29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경기도지사는 2007. 3. 12.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시, ◇◇ 일원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가 이후 2009. 5. 1.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일부 감소하는 변경지정(이하 2009. 5. 1. 변경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주1)를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재정비촉 진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계획(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을 함께 결정*주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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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 2,497,432㎡, 사업기간: 2007~2020년
2) 2009. 5. 1. 경기도 고시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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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구역*주3)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2009. 12. 30.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9개동(연면적 131,821㎡, 총 797세대)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2010. 5. 24.부터 2012.1. 20.까지 4차례 계 16,913,422,77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0. 5. 24.부터 2012. 6. 5.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후 아파트 9개동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2.9. 28.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14. 7. 7.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추진상황으로 보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주4)한 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 19.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 중 2,631,201,480원*주5)을 제외한 14,282,221,2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26. 청구인에게 6,447,987,275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주6)에 7,834,234,015원, 계 14,282,221,290원을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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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 소사구 ***외 40필지
4) 2014. 7. 7.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
5)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기반시설비용
6) 청구인이 2014. 12. 17.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기반시설부담금 7,834,234,015원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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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후 청구인은 2017. 6. 28. 처분청에 이 사건 환급금 14,282,221,29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위 합의내용을 이유로 같은 해 7. 3.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환급금 14,282,221,29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 12. 19. 자 합의서를 근거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 외에 납부일(분납일)의 다음 날부터 2014. 12.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바,그 비용분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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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계획
가. 기본방향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 산정기준일: 2008년 11월
• 분담주체
– 기반시설 비용분담 대상사업 중 공공건축물, 학교시설개선 비용 등: 공공
– 기반시설 비용분담 대상사업 중 도로·상하수도 등 그 밖의 기반시설: 민간

다. 기반시설 비용분담 기준
•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을 분납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정비촉진 조례」를 따름
• 재정비촉진사업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인가 시 총 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함
• 기반시설비용 분담금 납부주체는 사업시행자 및 지정사업자임
• 시장은 촉진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집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은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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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2010. 5. 24.부터 2012. 6. 5.까지 납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의 납부 내역은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2014. 7. 7.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후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2.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 중 2,631,201,480원을 제외한 14,282,221,29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4. 12. 19. 이 사건 환급금 14,282,221,290원의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2014. 12. 26. 청구인 등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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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납부한 ★구역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시와 상호 협의 결정한 기반시설부담금 정산 환급금 14,282,221,290원이 지급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 및 그에 따른 이자는 소멸된다.
2. 기 납부한 분납이자 및 연체이자 1,029,895,160원은 추후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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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과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이 사건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및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69조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과는 그 부과요건이나 방법이 다르다는 점,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하는 경우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09. 5. 1. 고시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르면 처분청이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 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그 지방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서 말하는 과오납금이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 당시부터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바 없다는 점,

② 다만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2014. 7. 7.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 또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14,282,221,290원을 환급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을 사유로 환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한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 등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오납을 사유로 하지 아니한 환급사유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 지급여부를 포함한 환급 범위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2. 기반시설부담금 16,913,422,770원 중 2,631,201,480원을 제외한 14,282,221,290원을 지급하는 환급 방안을 마련한 후 청구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2014. 12. 19. 위 14,282,221,29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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