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대법원 2019두30294(2019.04.25)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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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411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652,670원, 농어촌특별세 2,545,480원, 등록세 28,372,720원, 지방교육세 5,309,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 5행 “(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는 피고의 처분 중 금융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처분신탁보수료 등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8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만을 의미할 뿐 취득자산 관련 비용으로 의제되는 것에 불과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세관청은 종전에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를 산입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제8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나. 이 사건 지급이자 14,088,712,259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5. 12. 9.경부터 2010. 5.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갑2, 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6).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원고의 연간 이자비용을 연간 차입금 적수 평균액(일별 차입금 전액을 1년간 합산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나누어 원고의 연도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액에 연도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다(갑5, 6호증, 을27 내지 29호증).
특정차입금의 존재는 해당 차입금 자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정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여러 차입금을 포괄하여 일반차입금으로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거나 그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정 및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현금흐름내역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분양대금, 임대수익 등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앞서 든 증거) 등이 있을 뿐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모두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성격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앞서 살펴본 증명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리 및 일반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선급금, 용지, 차입금, 이자비용 등 각 계정별 원장을 포함한 회계장부 일체를 제출받았고, 그 외에도 원고에게 이자비용에 대한 엑셀파일 제출 요구 등 여러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하여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바도 있으므로(앞서 든 증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약 567억 4,700만 원은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확실하므로 차입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것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92억 2,8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위 차입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용한 원고의 진술은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가 가정적(예비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일부 전제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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