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지0872(2019.01.22) 재산세 취소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1281 / 조심2016지1320 / 조심2014지1116 / 조심2016지0512 [주 문] OOO이 2017.4.1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5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6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 176,776㎡에 소재한 OOO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사업시행자로서, 2013.12.13.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2014.1.20. 위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2동 및 3동 14,688.09㎡를, 2016.6.8. 4동 건축물 10,677.6㎡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6.15.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위의 산업용 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 중 87,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4.11.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5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6년도분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12.10. 처분청으로부터 산업시설용지(141,528㎡), 지원시설용지(3,307㎡), 공공시설용지(26,608㎡)의 준공을 내용으로 하는 지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받고, 2014.1.13. 해당용지에 대하여 지목을 공장용지, 공원, 도로, 유지(물저류지), 주차장 등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청구법인은 산업시설용지(141,528.6㎡)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1동부터 3동까지의 건축물 연면적 36,424㎡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1동은 기계구입 및 설치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공사인데 비해, 2동과 3동의 공장용 건물(연면적 14,668.09㎡)은 공사가 완료되어 2014.1.20.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등록하고 공장을 가동하고자 하였으나 2동과 3동만으로는 공장의 연면적이 토지대장면적(산업시설용지 141,528.6㎡)의 15%를 초과해야 공장등록을 허가한다는 공장입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공사 진행상황으로 보아 법에서 규정한 공장신축 유예기간(3년) 이내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5.8.4. 당초 건축허가사항에서 4동을 추가(연면적 10,678㎡)하고, 유예기간 내에 4동 공장을 신축하여 1동을 제외한 2동, 3동 및 4동 건물의 공장등록 및 가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산업시설용지 141,528㎡ 중 당초 허가받은 1동 건물이 유예기간 내에 준공되어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1동 공장신축에 관련된 부수토지 부분을 미사용 부분이라 추정하고 항공사진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추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어디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산업시설용지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감면된 토지분 재산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미사용 부분을 추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공장건물 1동과 2동 및 3동의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산업시설용지 141,528㎡ 전체에 대하여 1동에서 3동까지 기준공장면적률 15%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36,424㎡)의 공장용 건물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여 가동한다고 포괄적으로 허가받았고, 당초 건축허가사항에서 4동을 추가(연면적 10,678㎡)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공장신축을 완공함으로써 기준공장면적률 15%를 초과하였고 공사가 진행중인 1동을 제외한 2동, 3동 및 4동 건물의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장가동을 시작하여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산업시설용지 141,528㎡ 전체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지1281, 2016.4.25.)에서 산업단지의 조성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서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된 영역은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적인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반토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것보다 큰 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2016.1.20. 2동 및 3동 공장건물을 당초 감면용도인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품보관창고 및 일부판매시설 등 감면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512 2017.4.25.)에서 “건물 취득 후 유예기간 도래 전에 나머지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입지면적을 충족하고 외국으로부터 사출기를 이관·설치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제품생산을 하는 등 제조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인용결정을 하였다.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세운영과-714, 2014.2.27.)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 내 건물분이 기준공장면적률 15%를 초과하지 못하여 건물분 취득세가 감면 배제된다면 산업시설용지 전체 141,528㎡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와 재산세도 당연히 감면 배제되어 추징대상이 되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512, 2017.4.25.)에서 청구법인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 2동~3동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인용 결정되었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도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추징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및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추가로 관련 판례(부산지법 2012.1.27. 선고 2011구합 4887 판결, 지방세심사 2006-162, 2006.4.24.)에서는 쟁점부지가 외형상으로는 도로에 의하여 공장들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토지 매수목적과 이후의 사업계획, 쟁점부지와 공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지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부지 중 공장의 연면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공장입지기준 면적 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OOO일반산업단지 항공사진에 따르면, 지문산업단지는 (ㄱ) 동일한 경계구역(울타리) 내 위치한 (ㄴ)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ㄷ) 하나의 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ㄹ)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라는 하나의 목적 하에 연계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성된 단지이다. 따라서 2동 공장과 4동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 함은 지문산업단지 내 토지 전체를 일컫는 것이며, 이 토지들 중 2동 공장과 4동 공장의 연면적으로 바탕으로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있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15%이고, 2~4동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은 25,346㎡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면 168,973㎡으로서 쟁점토지가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전체(141,528㎡)는 물론이고 지원시설용지(3,307㎡)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전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에 해당하며, 이는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부지면적이 141,528.6㎡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장입지기준(15%)을 초과하여 공장등록이 이루어지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15%)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등록을 위한 최소의 건축물 연면적을 규정한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산업단지 조성부지 중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으로 공장등록요 건과는 별개이다.
1필지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나대지)에 대해서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바, 산업단지 내 소재한 동일 필지 토지라고 하더라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지 않은 나대지 즉 미사용토지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조심 2016지1320, 2017.1.17.,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2012.1.28.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10.30. 건축물 2동 및 3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한 후 유예기간(3년) 내 2016.6.8. 4동 건물을 추가 완공하여 2016.6.15. 공장등록 후 공장가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2동~4동 공장건물 부속토지와 현황 및 항공사진으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1동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결정(조심 2015지1281, 2016.4.25.)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이며, 이 건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산업단지 조성사업시 의무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산업단지로 이 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청구법인이 결정받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512, 2017.4.25.)은 산업단지 내 2동 및 3동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창고 및 판매시설 등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공장등록이 이루어지면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건축물이 아닌 나대지인 쟁점토지 부분을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2017.5.29.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2.1.18. 당초 건축허가시 1동 건축물의 부지(24,084㎡)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바닥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2017.4.14. 21,756㎡ 건축면적 변경허가 후 공사가 재개된 토지이며, 청구법인이 2013.12.13. 산업단지 준공 후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시점인 2017.2.1. 현지출장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 확인 결과 쟁점토지와 기 사용승인된 2동, 3동, 4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경계가 단지 내 도로 및 지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명확히 구획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 1동 건축물 바닥공사가 중단된 부분 및 뒤쪽 포장된 도로, 기 준공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치된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동일 필지 내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용 건축물등이 신?증축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된 미사용토지 부분(항공사진으로 면적 산출)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공장용지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일반산업단지는 2011.4.26. 산업단지계획 승인(OOO 고시 제2011-83호) 고시와 2013.12.13. 준공인가(OOO 고시 제2013-1726호)된 지방산업단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제출한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의 “1동(허가부분)”과 “증설예정” 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2012.1.18. 건축허가(1동 공장, 2동 공장, 3동 경비실)를 받고 2012.8.1. 착공신고 처리를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3개동 중 2동과 3동은 2013.10.30.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 2014.1.20.)을 받았다.
1동(허가부분) 공장은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터파기 및 바닥공사 등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7.5.10. 공사를 재개하였던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공사착공 후 2년 이상 나대지 상태의 방치된 토지이며,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의 증설예정부분은 산업단지 준공(2013.12.13.)을 받은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후 2017.11.10. 건축물 허가(5동 공장 17,573㎡ 추가)를 받았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지에서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장용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착공 후 2년 이상 방치된 나대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공장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으로, 1필지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장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산업단지 내 소재한 동일필지 토지라고 하더라도 감면 유예기간(3년)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미사용 토지 부분의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조심 2016지1320, 2017.1.17.)이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라도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 상태의 방치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4지1116, 2014.9.3.)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며 제출한 관련 판례 등(OOO지방법원 2011구합4887, 지방세심사 2006-162)은 공장부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제품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자재 및 폐기물, 공장설비 등을 적치하여 놓은 상태로 공장용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 내는 분리과세,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는 판시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장용지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9. OOO를 본점 소재지로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3.12.13.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유치업종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하는 OOO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산업단지조성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인 2012.1.18. 건축허가를 받아 2014.1.20. 2동 및 3동 건축물(14,668.09㎡)을 준공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고, 2015.8.4. 아래 [표1]과 같이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2016.6.8. 4동 건축물(10,677.6㎡)을 준공한 후 2016.6.15. 아래 [표2]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표1] [표2] “생략”
(라) 처분청은 2017.4.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 기 감면받은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3] “생략”
(마) 처분청은 2016.1.20. 산업단지 내 건축물(2동 및 3동)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고, 그 결과 2017.4.27.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조심2016지512, 2017.4.25.)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되, 다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가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 141,528.6㎡는 단일 필지의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쌓여 있고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장용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2013.12.13. 쟁점토지가 포함된 141,528.6㎡에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25,366,69㎡를 신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상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141,528.6㎡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기준공장 면적률이 17.9%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