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감심2018-988(2018.12.26) 재산세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지가산정지침2)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두 개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8. 5.15.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및 적용의 적정 여부, 표준지 및 인근필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8. 5. 31. 청구인 등 3명 소유*주1)의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산 **-* 임야 98,680㎡(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산 **-** 임야 10,852㎡(이하”제2토지”라 한다, 위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당 665원, 1,55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는 D이나, D가 2007. 12. 17.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D의 자녀인 A, B, C에게 상속되었음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잡목이 무성한 급경사지이고 이용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14%(제1토지) 또는 24%(제2토지)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생산관리지역)’와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산 **(농림지역)’이 비교표준지이고, 제1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연도별 지가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제2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산 *(생산관리지역)’과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산 **(농림지역)’이 비교표준지이고, 제2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연도별 지가 현황은 [표 2]와 같다.

3) 처분청은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8. 4. 10.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하였고, 청구인은 2018. 5. 3.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8. 5. 15.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및 적용의 적정 여부, 표준지 및 인근필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의결하였다.

5) 처분청은 2018. 5. 16. 청구인에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2018. 5.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생략”

라. 판단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지가산정지침”이라 한다)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가. 산정절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2)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가산정지침 “Ⅲ. 비교표준지 선정-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에 따르면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경우, 인근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각의 용도지역의 비교표준지가 없으면 개별필지와 같은 성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각각의 용도지역별 가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 가중평균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지가산정지침*주2)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두 개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점,
주2)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임

②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8. 5.15.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정 여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및 적용의 적정 여부, 표준지 및 인근필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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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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