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69(2018.12.28)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면대상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농지원부의 수정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681.59㎡ 토지는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681.59㎡)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주 문] OOO이 2018.5.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중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0. OOO 토지 808.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4.2.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4. 이 건 토지의 농지원부상 등재 면적인 410.83㎡만을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은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39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농지원부 상 등재된 면적(410.83㎡)에 대해서만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8.5.1. 농지원부상 경작면적이 808.00㎡로 수정되었고,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비영농에 따른 별다른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농지 취득 목적대로 영농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처분청은 자신들의 자경여부 확인 시점(2018.4.5.)이 농작물 뒷정리를 하는 시기로 일시적으로 휴농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하여 출입하는 농로를 도로로 본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과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농지원부상으로는 경작면적으로 410.83㎡만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토지 취득 후의 지속적인 영농여부 또한 불분명한데 2018.4.5. 현장 확인 당시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도 확인된 이상 위 410.83㎡에 대해서만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9.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4.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감면받지 못한 지방세(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4. 현장 확인 후 농지원부에 등재된 410.83㎡에 대해서만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는데, 당시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체 면적 중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작물이 심어진 상태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8.7.5. 추가 현장 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는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약 126.41㎡는 도로부분으로 사용되어 농사를 경작하지 않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농지원부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2. OOO 과수원 1,110㎡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농지원부상 등재면적의 경우 종전 처분청 담당자가 808.00㎡ 중 410.83㎡만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수정을 요청하여 현재 담당자가 추가 현장 확인 후 808.00㎡로 그 면적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해, 처분청에서 도로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126.41㎡는 인근 토지 소유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농로에 해당하고, 현재 통행의 편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인바, 처분청 담당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면대상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농지원부의 수정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681.59㎡ 토지는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681.59㎡)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농지원부 상 등재된 면적 410.83㎡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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