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감심2017-479(2018.12.19)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C, D는 이 사건 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일 뿐 청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과의 사이에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 따라서 C, D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과 B이 2014. 12. 31.에 최초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심사창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은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48.18%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및 600주를 각각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총발행주식의 50.44%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이 위 주식 취득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 4. 10. 과세표준을 6,882,600,300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196,980,010원, 농어촌특별세 16,634,190원 계 213,614,200원 (가산세 포함) 을 부과ㆍ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은 친족관계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C, D는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 *주1)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경영을 같이하는 경제적연관관계에 있어 청구인 외 3명 *주2)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68.47%로 이들은 2004년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 이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B이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외 3명의 지분율 합계가 74.74%에서 76.87%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과 B이 2014. 12. 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1) 이 사건 법인은 2004년 주식회사 ▲▲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임 주2) B, C, D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4. 12. 13. 주식회사 ▲▲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B이 2014. 12. 30. 및 같은 해 12. 31. 소액주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및 600주를 각각 추가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B의 지분율 합계는 48.18%에서 50.44%로 증가하였고, 청구인 외 3명의 지분율 합계는 74.74%에서 76.87%로 증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와 같다. “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과 B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들이 2014. 12. 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7.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주3)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제1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제2호) ,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47···2.2-3에 따르면 법인의 특정 주주 1인 (본인) 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그 특정 주주 1인 (본인) 과는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C, D는 이 사건 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일 뿐 청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과의 사이에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
*주4) 따라서 C, D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과 B이 2014. 12. 31.에 최초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 (50.44%) 만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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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주4)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판결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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