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조심 2018지1090 (2018. 11. 5.)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고 ‘~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그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음.「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설립 이후 5년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설립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23조,「민법」제157조
[참조결정] 조심2017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8.1.23.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중과세 범위를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설립 등기와 동시에 당일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중과세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일 당일에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지더라도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다.
법 해석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초일불산입하면 중과세기간은 5년+1일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국세의 경우에도 「민법」의 해석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있고, 지방세 관련 해설에서도 5년의 기산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제3항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 계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및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기간규정에 따라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세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5년 이내라는 기간은 연으로 정해져 있는바, 「민법」 제1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인 법인설립등기일(2013.1.2.)은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립등기일 다음날(2013.1.3.)로부터 기산하여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8.1.2.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 OOO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본점 용도로 취득하고 2018.1.2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생략”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 OOO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해당 조문에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는 기산점을 명시함으로 인해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855, 2017.9.8.,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5년의 기간 계산은 설립등기일(2013.1.2.)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3.1.3.부터 2018.1.2.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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