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지방세운영과-2534(2018.10.24) 주민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4조제3호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74조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75조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는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임.

【질의요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준공되어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75조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6-0287, 조심 2017지0142 외 다수 참조)

나. ○○광역시(이하 주무관청)와 ㈜○○박물관(이하 사업시행자) 간의 「민자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설을 “본 사업시설(박물관시설)”과 “부속시설(레스토랑, 뮤지엄샵/키즈샵, 자판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본 사업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이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점,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 박물관의 주 용도와 관련한 총괄계획 수립·운영, 각종 홍보, 작품 및 유물구입·섭외, 대관관련, 서비스 및 민원대응, 작품설치 및 해체, 운영 관련 집기 및 비품관리 운용 등의 주요 기획운영 업무를 주무관청의 소속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데 비해,
– 사업시행자는 설비, 기계/전기, 상하수도, 조명, 안전, 경비, 냉난방 공조, 안전점검 등 시설의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 본 사업시설의 인적, 물적 시설이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있다고 판단되어, 주무관청을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77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한편, 부속시설의 경우, 협약내용 상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는 점, 부속시설의 운영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점,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달성여부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점 등을고려할 때, 부속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는데,
– 사업시행자인 ㈜○○박물관과 ㈜씨○○○○○○리(이하 수탁자)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부속시설과 관련한 사업주는 수탁자로 판단되어, 수탁자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다만, 위의 검토결과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또는 부속시설의 구분, 면세점 해당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 및 부과와 관련한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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