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71 (2018.10.19) 취득세
[관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답변요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함

【질의요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둔 경우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5조의3이 삭제되면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만을 두었는데,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현재 일반산업단지)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
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된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공업단지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과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이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함)의 지정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서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1)1) 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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