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재산세 

[답변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 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에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도입(’95년)하고 ’11년 이후에는「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 그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임대주택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5세대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전용면적 85㎡이하·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05년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행자부 세제과-169호, ‘05.1.25.)’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舊「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감면대상을 ‘건축’과 ‘매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중형임대주택(85~149㎡)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한 점
* 재산세는 2호·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 시 감면하되, 건설임대의 경우 149㎡(매입임대는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건축’ 또는 ‘최초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반면,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건축’하는 임대주택 외에 ‘매입’하는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 지특법 제31조제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특령 제13조 제2항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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