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전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98(2018.08.0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조제2항

[답변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질의요지】
○ 신탁종료계약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이 발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위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판결참조)이고,
–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2.6.14. 2010두2395  판결)하므로,
–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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