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15(2018.07.27)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답변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종교목적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종교목적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2001두878  판결))입니다.

○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기본통칙 106…103-1),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26. 95누7857  판결) 등)입니다.

○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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