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628(2018.07.1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답변요지] 지방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지방공사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주식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에서는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舊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권리관계의 실질(소유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2.10. 98두63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조직변경에 따라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조직변경 전후 권리관계의 실질에 대한 변경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여야 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지방공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회사의 종류 변경이 없고(주식회사→주식회사), 의결권의 가치변동이 없어 조직변경 시 지분 양도분을 제외하고 주주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 전후 양자 간의 실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지방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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