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2747(2018.07.20) 기타 

[판결요지] 원고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실의 직원이 금융기관1과 금융기관2에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그 중 금융기관1과 관련된 송금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뒤늦게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자금흐름 조사결과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안에서,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자금흐름조사결과가 통보된 시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서 늦어도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이라고 보아 하므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

【주문】
원고패소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증여목록 순번 제15항 내지 제20항, 제22항 기재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삼광기업 주식회사 등에 금원을 대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0, 2012고합54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1은 2011. 6.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32296호로 공유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6. 9.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의 합계액은 758,152,642원,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623,000,000원이었는데, 소외 1이 피고에게 278,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다. 한편 소외 1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011. 1. 23.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증여목록(이하 ‘이 사건 증여목록’이라 한다) 순번 제1항 내지 제14항, 제21항, 제23항 내지 제33항 각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67,500,00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소외 1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생략)]에서 피고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011. 7. 15.부터 2011. 7. 27.까지 이 사건 증여목록 순번 제15항 내지 제20항, 제22항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5,920,156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라.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2. 9. 14.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1 및 피고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원고의 재산조사실 검사역 소외 2는 2012. 10. 12.부터 2012. 10. 17.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소외 1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조사기간 중인 2012. 10. 12. 현대증권에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2012. 10. 15. 이를 제공받았고, 원고의 재산조사실 역시 2012. 10. 16. 현대증권에 소외 1에 대한 2010. 1. 1.부터 2012. 10. 16.까지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같은 날 이를 제공받았다.

바. 이와 같은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산조사실은 2012. 11. 6. 파산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대리인을 수신자로 하여 ‘소외 1이 2011.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을 은닉하였으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실관련자 발견재산(은닉부동산) 내역 송부’라는 공문을 원고의 사장 명의로 발송하는 한편, 2012. 11. 7. 파산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대리인을 수신자로 하여 ‘2011. 1. 23.부터 2011. 9. 25.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제1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위 자금흐름은 금전의 사해행위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자금흐름조사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원고의 사장 명의로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3. 4.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제1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원고의 재산조사실은 2013. 12. 16. 파산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대리인을 수신자로 하여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부실관련자 발견재산(사해의심) 통보’라는 공문을 원고의 사장 명의로 발송하였는데, 위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송금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14. 12.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4. 24. 무렵에는 이 사건 제2금원에 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무자 소외 1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재산조사실 소속 검사역 소외 2는 2012. 10. 12.부터 2012. 10. 17.까지 소외 1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바 있고, 위 조사기간 중인 2012. 10. 16. 현대증권으로부터 소외 1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그 무렵 원고는 이미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금원을 송금한 것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2) 원고는 2011. 6. 9.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24.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이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소가 제기될 무렵에는 이 사건 제2 금원이 송금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무자 소외 1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2011. 7. 중순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1이 그 소유의 현금 중 8,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제2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채무자인 소외 1이 그 소유의 현금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하였고 이러한 처분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무렵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소외 1은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송금이 이루어지기 수개월 전인 2011. 1. 23., 2011. 2. 22. 이 사건 증여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한 달에 한번 씩 피고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3. 24. 이 사건 증여목록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9,50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송금행위가 모두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불과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7회에 걸쳐 합계 85,920,156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2 금원이 송금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 사건 제2 금원의 송금이 급여 내지 생활비의 전달 등을 위한 송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5) 나아가 2013. 12. 16. 작성된 ‘부실관련자 발견재산(사해의심) 통보’라는 공문은 원고의 재산조사실에서 작성한 공문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조사실에서는 그보다 약 4개월 전인 2013. 8. 19. 무렵 ‘부실관련자에 대한 특별재산조사 실시통보’라는 공문을 작성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가 2013. 12. 16. 위 공문을 다른 제3자로부터 받았다거나 위 공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2013. 12. 16.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4. 12. 8. 추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이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 금원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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