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673(2018.06.15)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시점에 사실상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744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3행의 “제출된”부터 5행의 “없다”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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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합610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5. 화성시 ○○리(이하 생략) ○○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3타경40086호)에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2015. 7. 3.○○에서 분할되었다) 토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층 건물(연면적 98.3㎡, 건축면적 49.15㎡, 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5. ○○ 토지 지상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단층 건물(연면적 및 건축면적 각 140.78㎡, 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1, 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토지의 지목은 개발행위 전후 모두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7. 22. 쟁점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2015. 8. 19. 원고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 191,417,2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58,901,200원을 차감한 132,5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0,320원, 농어촌특별세 265,030원 합계 2,915,35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위○웅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까지 마친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초공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의 가액 증가의 경우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0호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에서는 지목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참조).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 구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 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위○웅은 피고로부터 2011. 3. 10. 산20-2 임야 2,477㎡ 중 457㎡(부지: 419㎡, 도로: 38㎡)에 관하여 이 사건 2건물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2011. 4. 6. 이 사건 2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 4. 28.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위○웅은 피고로부터 2011. 4. 4. 산20-2 토지 지상에 이 사건 1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4. 28.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산 20-2는 2011. 8. 8. 954-2로 등록전환되었고, 954-2는 2011. 8. 10. 954-10, 954-11, 954-12로 각 분할되었으며, 954-17은 2015. 7. 3. 954-12에서 분할되었다.
4) 2013.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40086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나지 상태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2014. 2.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00,000원에 매수한 후 2014. 7. 4. 위○웅으로부터 954-10, 954-11, 954-15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고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2015. 3. 5. 이 사건 2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였고, 2015. 6. 29. 피고로부터 954-10, 954-11, 954-15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고 준공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사용승인을 받고, 2015. 8.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4. 7.경 위○웅으로부터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4. 7. 4. 피고로부터 954-12, 954-17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1건물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2014. 10. 20. 이 사건 1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였고, 2015. 6. 30. 피고로부터 954-12, 954-17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고 준공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1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사용승인을 받고, 2015.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954-17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변경일(2015. 7. 3.)에, 954-17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토지의 지목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2015. 7. 20.)에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2. 25. 이전에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웅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신고를 마친 다음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②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웅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피고로부터 새로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쟁점 토지에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 취득 당시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유권 취득 전에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시점에 사실상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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