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6-835(2018.05.24) 지방소득세

[결정요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4. 30. 1,315,728,839,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599,35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6. 3. 18. 처분청에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1994. 9. 28., 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등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 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상당의 173,398,018원*주1)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 5. 1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국내 「지방세법」등에는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중조세조약 등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조약 및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5. 2. 28. 설립되어 ㄱ 및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2015. 4. 30. 1,315,728,839,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599,358,5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3. 18. 처분청에 한·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 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외국소득세액의100분의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세액 173,398,018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이전에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되었으나 2014. 1. 1. 이후에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세액에서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세액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3) “2)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03조의22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주2)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주3)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현재 우리나라는 한ㆍ중 조세조약 등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제57조 및 「법인세법」제5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주4)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과방법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액공제 방법의 하나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게 되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납부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 세액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방법을 법인에도 적용하여 외국의 기업소득세액의 10%를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외국기업소득세액의 10%를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주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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