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917(2018.05.24) 취득세

[결정요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벤처창업중소기업 등의 개인사업자가 제한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6. 23.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토지(985.1㎡)와 건물(2,090.98㎡, 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1. 12. 20.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의해 2012. 2. 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2016. 8. 11. 과세표준액을 1,851,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23,787,470원, 농어촌특별세 6,189,370원, 지방교육세 11,638,340원, 계 141,615,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법인 전환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0. 4. 26. 개인사업자로서 ■■시스템을 설립하였고, 2011. 6. 23.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같은 해 12. 16. 주식회사 ■■시스템을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12. 20. 주식회사 ■■시스템과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 2012. 2. 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된 주식회사 ■■시스템으로 이전하였는데,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설 법인에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고 보아 2016. 8. 11. 청구인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1,851,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이하 “제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하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과 “2)항”의 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였는바, 개인사업자로서의 청구인과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시스템에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양도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벤처창업중소기업 등의 개인사업자가 제한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

③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추징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과 소급과세금지원칙(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참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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