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수출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4(2018.05.2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답변요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과 각 호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고매매업자에 대한 감면은 중고자동차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수출용 중고자동차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폐자원의 재활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출용 중고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은 비록 동일한 중고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공통점은 있어도「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그 감면 대상이 중고자동차로 한정되지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는 그 감면대상이 중고자동차,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등 그 감면범위가 다르고,
– 중고매매업자와 수출용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제적지원이라는 동일한 측면도 있지만 중고자동차 폐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수출과 내수라는 감면의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이며,
– 수출용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요건 또한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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