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2385(2018.04.26)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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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369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5, 7행의 “원○빌○”을 “원○빌○”으로 각각 수정
○ 4면 13행의 “않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원○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이고 그 일부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 4면 13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그○ 계열사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5면 아래에서 4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을 추가
○ 6면 3행의 “9명 중 3명”을 “9명은 원고 외 2개 법인 소속으로 그 중 3명(재무팀 상무와 경영감사팀 상무 및 팀장)”으로 수정
○ 6면 7행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 회의실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 9.부터 2015. 5. 12.까지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 34회 중 21회에서 이사 7명중 4명 이하 즉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는 사외이사인 사실』
○ 6면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러고 앞서 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본점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익그룹의 회장(이○한), 부회장(이○용, 2014. 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이○헌)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위 회장 등의 집무실인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장실, 회의실이 있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익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와는 분리된 원익그룹이라는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업무 중 적어도 원고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익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와 원고의 본점 업무가 혼재되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계열사에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임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당초 8명이었으나 이 법원 변론 종결일 무렵 19명으로 늘어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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