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53593(2018.04.26) 주민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주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와 동일 건물 내에 명동본점이,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서여의도본점이, 여의도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여의도본점이, 종암동 지점과 동일 건물 내에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가 각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물적 설비가 본점 등 다른 사업장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본사는 내부적으로 영업그룹, 기업금융그룹 등으로 나뉘는데, 명동영업부, 서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는 영업그룹 직속,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는 기업금융그룹 직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속된 조직은 본사 그룹이 직접 그 통할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일반적인 영업점에 비추어 그 독립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3)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그룹 조직들 등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사업장들만을 별개의 영업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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