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58765(2018.04.26) 지방소득세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사업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다. 백화점, 마트, 아울렛 또는 시네마는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지점별로 공동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지점과 같이 집합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신규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괄적으로 각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고, 이러한 신입사원의 교육과 배치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에 종업원의 이동 등 인적 교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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